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📈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! 나도 이제 간이과세자?
안녕하세요, 😊
2024년 7월, 정부의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상향 조치로 인해
더 많은 개인사업자분들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이제 세금신고와 납부 부담은 줄이고,
세 부담 경감 혜택은 더 크게 누려보세요.
💡 간이과세 제도란?
영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
더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.
기존의 10% 세율 대신,
1.5% ~ 4%의 낮은 업종별 세율을 적용하여
부담을 줄이는 제도로,
사업 규모가 작고 거래가 단순한 소규모 사업자에게 유리합니다.
📌 2024년부터 이렇게 바뀝니다
- 연매출 기준 상향:
기존 8,000만 원 → 1억 4백만 원 - 적용 시점:
2024년 7월 1일부터 - 주의할 점:
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은 변동 없음
(직전 연도 연매출 4,800만 원 미만 사업자만 면제 가능)
이제는 더 많은 사업자들이 간이과세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!
🔍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비교
항목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
세액 계산 | 매출세액 – 매입세액 (10%) | 공급가액 × 업종별 부가가치율 (1.5~4%) |
과세 기간 | 반기 (6개월 단위) | 1년 단위 |
신고 및 납부 | 연 2회 | 연 1회 |
세금계산서 발행 | 필수 | 연매출 4,800만 원 이상 시 발급 가능 |
세금계산서 공제 | 매입세액 공제 가능 | 발급 받은 금액의 0.5%만 공제 가능 |
✅ 장점
- 세금신고는 1년에 한 번만!
번거로운 반기 신고 없이 단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요. - 세율도 낮다!
일반과세자의 10%에 비해
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1.5% ~ 4% 세율이 적용됩니다.
⚠️ 단점
- 매입세액 환급 불가
초기 투자 비용이 큰 사업이라면 세금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습니다. - 일반과세자와 거래 시 불이익 가능
일반과세자 입장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해
거래를 꺼릴 수 있습니다.
(단,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는 예외)
📝 마무리하며
이번 간이과세 기준 상향은
많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분들에게
분명 반가운 변화일 것입니다.
단, 모든 사업자에게 유리한 건 아니므로
자신의 업종과 사업 규모에 맞게
간이과세자 전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.
📌 간이과세자 전환을 원치 않는 경우
→ 국세청 홈택스에서
전환 포기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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